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응급진료안내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시면 응급관리료(본인부담)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

이용안내 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 - 구분(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및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쇄증, 급성췌장염),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가.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나.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라.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마.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신장애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가. 출혈 : 혈관손상
나.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 상인 고열(공 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 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 8세 이하의 소아 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 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경우
라.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 이 들어가 제거 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관리료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와 일반환자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부담한 제도로써 응급이 아닌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를 부담하고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의료보험혜택을 주어 50%만 본인 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대한 기준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분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데 병원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침입니다.

응급관리료 적용은 의사가 진료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진료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응급관리료는 적용됩니다.
또한 응급관리로 부담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문이 많이 계신데 응급증상 혹은 응급상황에 준하는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를 내지 안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혜택을 적용받아 응급관리료의 5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