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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02-7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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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환자(최상위포함)

본원은 종합병원(2차병원)으로 병.의원급에서 발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이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셨다면 원할한 진료를 위해 진료협력센터에서 진료예약절차에 도움을 드립니다. (☎ 02-709-9900)

의료급여(보호)

본원은 종합병원(2차병원)으로 의료급여환자는 병.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를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이도 요양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중증등록이 되어있거나 희귀난치질환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4. 등록장애인이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 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환자

  •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양 승인 후 산재 요양급여가 가능합니다.
  • 승인 전일 경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진료 후 근로복지 공단 승인을 받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금여항목에 따라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에 따른 교통사고 환자 내용을 나타낸 표
진료비 무보증시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하고 이후에 손해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보증시 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경우는 본인이 수납 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상급병실차액, 진단서료, 기타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