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 진료절차안내 > 선택진료
- 선택진료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이거나 혹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 마취, 수술, 검사, 정신요법, 방사선진단 및 치료 등의 항목별로 보험수가 기준액의 60% 이내(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 분야별 선택진료의사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찰료 | 진찰료의 45%이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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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 입원료의 15% |
검사. 정신요법 | 진료수가 기준액의 30%(심층분석료 : 60%) |
영상진단 및 혈관조영 | 진료수가 기준액의 15%(방사선치료 :30%. 혈관조영 : 60%) |
처치,마취,수술 | 진료수가 기준액의 50% |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외래 : 원무팀 외래계 02)709-9963,4
입원 : 원무팀 입퇴원계 02)709-9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