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닥터초대석

[안과 정문선 교수]각막이식 전문의

작성일 : 2010.01.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19

무려 1만7천여 가지 색을 구분하고, 1㎞나 떨어진 거리에서 촛불 1천분의 1 정도의 빛도 감지하는 경이로운 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도 눈이 제공한다. 사랑, 아름다움 등 무형의 가치들도 시각을 통해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눈, 밝은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하지 못한 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눈을 가리고는 간단한 일조차 하기 어렵다.

눈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처럼 투명하고 매끄러운 구조물 각막. 맨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에 비교하면 렌즈와 같다. 렌즈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진이 나오지 않듯, 각막에 혼탁이 오거나,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 오면 앞을 볼 수 없게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안과 정문선 교수는 충청권 최고의 각막이식 전문의다. 정 교수의 외래진료실에는 ‘제 눈 좀 바꿔주세요!’라는 환자들이 종종 찾아온다. 각막 혼탁이나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시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각막이식이다. 안구전체를 이식할 수는 없다. 현재 안과에서 이식수술이 가능한 부위는 각막이 유일하다.

[사랑의 빛을 선물하는 ‘각막기증’]

“사후死後 각막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지만, 어둠에 갇혀 고통 받는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선물하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유지입니다.”
정 교수는 장기기증, 특히 각막기증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우리나라 중증 시각장애인이 약 10만명 정도에 이르며, 그 중 약 2만명 정도가 각막이식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귀히 여기는 전통 때문에 장기기증은 물론 각막기증도 아직 드문 일이라고.

매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막이식수술 중 국내 기증 각막이 사용되는 경우는 10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다. 결국 각막이식 대기자들이 등록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긴 편이고, 빠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 각막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정 교수는 대한안과학회와 함께 각막기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문선 교수는 우리 충청에 내려오기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강사로 다년간 활동하며 많은 각막이식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그의 각막이식클리닉은 충청지역 각막질환 환자들에겐 큰 희망이다.

정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를 드나들며 새로운 의학정보와 더욱 발전된 의술 습득에 매우 적극적이다. 연구 활동도 그침이 없다. 매년 국내외 각종 학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의 우수 논문들은 많은 안과 의사들에게는 좋은 치료 지침서다.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에도 적극적이다. 연중 수차례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 무료진료활동을 벌인다. 최근에는 충남도와 함께 지역의 여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각막이식수술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장기이식이라는 유지를 남겨 살아있는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고령이었던 추기경이 남긴 각막은 모두 매우 양호해, 두 사람에게 각각 이식되었다.

김 추기경의 장기기증은 사랑과 나눔에 박한 우리 사회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추기경의 장기기증 이후 지난해 장기기증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평년치의 수십배가 넘는 사람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쳤다.

정문선 교수의 2010년 새해 소망은 단 하나다. 우리 충청지역에도 사랑과 나눔의 바이러스가 널리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선물 받는 것이다.

각막기증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각막 적출은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하게 된다. 사망 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각막이식 전문의사가 있는 병원 안과로 연락하면 된다.

※ 각막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인이 불확실한 경우
▲ 광우병, 광견병, 패혈증
▲ 백혈병
▲ 간염
▲ 에이즈
▲ 눈 속 질환(악성종양, 홍채염, 녹내장, 원추각막 등)
▲ 눈 속 수술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