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1 작성자 : 오성혜 조회수 : 1,594
2022년 제 1차 신약신청서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신약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 기간 : 2022년 03월 07일 (월) ~ 2022년 03월 11일 (금)
접수 방법 : 비대면 (e-mail) 접수 (문의사항 약제팀장 041-570-2590, 약품정보실 2592)
가. 제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pharmacy@schmc.ac.kr 로 접수
나. 신청 서류 첨부파일명 : 약품명_신청과_신청교수_제약사명
다. 각 진료과에서 ‘양식1. 신약신청서’ 중 신청교수 및 과장의 자필서명 (도장날인은 불가함)이 있는 1쪽 원본을 취합하여 약품정보실에 접수 (각 진료과의 서류는 취합하여 한꺼번에 전달 요망)
라. 천안병원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서울, 부천, 구미병원 양식 접수불가)
3. 접수 대상
가. 신약
1) 신약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
2) 동일성분의 제형, 함량, 용량 추가는 동일회사인 경우에 해당
나. 신청하여 사용했던 긴급도입의약품
4. 진료과별 신약 신청 가능 약품 수 기준
가. 신청자격 : 전임 교원 이상
나. 교원 1인당 1품목 신청
다. 단, 교원 2인 이하 진료과는 교원수와 상관없이 진료과당 최대 3품목까지 신청
라. 품목수는 신약, 긴급도입의약품을 합한 약품수를 의미
마. 대체 신청 의약품은 진료과당 약품 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5. 참고사항
가. ‘신약 신청서 양식’, ‘2022년 1차 신약신청 안내서’, ‘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 ‘긴급도입의약품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나. 서류 작성 시 ‘2022년 1차 신약신청 안내서’와 ‘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 및 파일의 메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 접수 당시 미발매 품목은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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