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작성일 : 2006.02.15 조회수 : 1,715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순천향대학교병원이 2월 6일자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지정됐다.(관련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1항)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창구 확대와 절차 간소화,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성폭력피해자들은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담소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또는 고소 접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외래 원무과 02)709-9964
순천향대학교병원이 2월 6일자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지정됐다.(관련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1항)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창구 확대와 절차 간소화,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성폭력피해자들은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담소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또는 고소 접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외래 원무과 02)709-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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