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설명들을 권리(알권리)

1)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과 치료계획, 예상결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2)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와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자기결정권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입원, 치료, 검사, 수술, 의학적 연구대상, 장기이식여부, 치료의 부작용,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의료서비스 제공 및 그 과정에는 환자 개인의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이 존중되어야 한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의무

환자는 치료계획에 불응하거나, 진료를 중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의 규정 준수,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료비 지불 의무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