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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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늦어도 1주일 전까지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PET-CT는 당일취소불가)




건강검진에 필요한 안내문 및 대변통, 객담통 등의 준비물품은 건강검진 1~2주 전 요청하신 주소지로
등기발송 됩니다
.



수납은 건강검진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예약금 및 사전 수납을 미리 받지 않고 있으며
수납관련 문의는 건강증진센터 수납
(041-570-2390~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강진단은 최소한의 건강상태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건강진단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진단을 시행하시면서 프로그램 외 다른 검사를 추가하여 원하신다면 상담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
그러나 기본건강진단 검사까지도 모두 제외하고 원하는 몇 가지 항목만 받기를 희망하시면 관련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 후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은 지정병원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 시행 센터가 아니므로, 본원 직업환경의학과
(일반검진센터041-570-2082,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분의 성함, 생년월일, 준비물 수령 가능한 주소, 연락 받을 전화번호(유선번호 및 휴대폰 번호)
가 필요합니다.
예약 고객님께 준비물(채변용기, 검사 전 유의사항 안내문 등)을 등기로 발송해 드리며, 2~3일 전에는 검사
전 유의사항 및 안내를 위해 간호사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

심근경색, 협심증, 심실세동, 뇌졸중(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고객님이 1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건강진단
1주일 전부터 복용을 금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의 병력이 있어 동일 질환의 2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항혈전제(티클로피딘, 클로피도그렐, 디피리다몰, 플레탈 등)를 복용하고 있거나, 심실세동, 심장판막증, 색전
증의 병력이 있어 항응고제
(쿠마딘, 와파린)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위,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후 출혈의 위험성
이 증가합니다
.
건강진단 1주일 전까지 처방을 받은 병원의 담당의사와 약복용 여부에 대해 상의하시고, 건강진단 당일까지
상기 약제를 계속 복용하셨다면 당일 검사 전에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고객은 아침
일찍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과거에는 대부분 비수면상태에서 내시경검사를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검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
내시경 검사 과정은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이 동일하며, 의식하 진정을 위해 사용하는 미다졸람(Midazolam)은 환자를 어느 정도의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를 함으로써 검사 중 불편 및 불안을 경감시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는 아니며 환자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져 검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 아주 극히 드물게 수면 중 호흡곤란, 저산소증, 심장마비, 약제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신장 혹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내시경 전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후 의식회복 시간단축을 위하여 미다졸람의
길항제(Flumazenil)를 정맥 주사하며, 보다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검사 당일에는 충분한 휴식 및 운전이나 중요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감염관리실 감독하 모든 내시경 기구의 기본적인 세척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규칙에 의거 검증된 방법을 통해 각각의 내시경 기구를 하나씩 철저히 소독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

미혼여성은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 대신 대체 검사 항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험 유무에 따라 간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외 자궁, 난소, 난관 등 장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골반초음파 검사(추가선택검사)
미혼인 경우는 복부를 통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