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소 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07,000


70,377


62,319


71,216


2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5. 1. 1 ~ ʼ15. 12. 31


(분만일자) `154.1일부터 9.30일 내에 분만한


* 분만일자가 ʼ15.10.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ʼ15년 지원가능한 사업물량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금 지급은 ʻ16년도 예산집행 가능일 이후에 가능함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가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3대 고위험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0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060.1), 만삭 분만 을 동반한 조기진통(0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060.3)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수혈제제 종류와 관계없이 5팩이상 수혈을 받거나 자궁 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067.0), 기타 분만중 출혈(0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067.9), 3기출혈(072.0), 기타분만직후 출혈(0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072.2), 분만후 응고결손(072.3), 분만직후 대량출혈로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부분, 전체)을 받는 경우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자간증(011) 전자간증(014), 자간증(015)






지원신청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등 2촌 이내 가족


신청기간 : 지원대상 분만일자(`15.4.1~9.30)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를 작성하 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앞면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뒷면의 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으로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입원횟수별)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지원대상자 명의)


5. 설문조사사 1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7.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http://phc.gumi.go.kr/pages/child/main.asp?t_num=4&m_num=109&s_num=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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