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의료진

2단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 2021.09.11 조회수 : 14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충실한 진료의뢰-회송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입니다.


1. 대상 시범기관 


   의뢰를 담당하는 1단계 시범기관


      - 2단계 시범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1단계 진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   


    회송를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이하 2단계 진료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


2. 대상환자 

 

     시범기관에 내원(입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  1단계 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가 필요한 자


     


 3. 시범사업 수가

    의뢰료 - (진료의뢰료 Ⅰ,Ⅱ,Ⅲ) 

     - 1단계 시범기관이 2단계 시범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요양급여의뢰서'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및 중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

     - 환자의 진료영상정보 교류수준에 따른 수가차등


     회송료

    -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종합병원,전문병원)이 '요양급여회송서'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및 중계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

  

 4. 문의

      진료협력팀  T 02-709-9900  F 02-798-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