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공지사항

2023년 제 1차 신약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 2023.02.15 작성자 : 오성혜 조회수 : 1,101

2023년 제 1차 신약신청서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신약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 기간 : 20230227() ~ 20230303()

 

접수 방법 : 비대면 (e-mail) 접수 (문의사항 약제팀장 041-570-2590, 약품정보실 2592)

. 제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pharmacy@schmc.ac.kr 로 접수

. 신청 서류 첨부파일명 : 약품명_신청과_신청교수_제약사명

. 각 진료과에서 양식1. 신약신청서중 신청교수 및 과장의 자필서명 (도장날인은 불가함)이 있는 1쪽 원본을 취합하여 약품정보실에 접수 (각 진료과의 서류는 취합하여 한꺼번에 전달 요망)

. 천안병원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서울, 부천, 구미병원 양식 접수불가)

 

3. 접수 대상

. 신약

1) 신약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

2) 동일성분의 제형, 함량, 용량 추가는 동일회사인 경우에 해당

. 신청하여 사용했던 긴급도입의약품

 

4. 진료과별 신약 신청 가능 약품 수 기준

. 신청자격 : 전임 교원 이상

. 교원 1인당 1품목 신청

. , 교원 2인 이하 진료과는 교원수와 상관없이 진료과당 최대 3품목까지 신청

. 품목수는 신약, 긴급도입의약품을 합한 약품수를 의미

. 대체 신청 의약품은 진료과당 약품 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5. 참고사항

. 신약 신청서 양식’, ‘20231차 신약신청 안내서’, ‘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 ‘긴급도입의약품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 서류 작성 시 ‘20231차 신약신청 안내서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및 파일의 메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 접수 당시 미발매 품목은 접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