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업무 안내

작업환경측정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

  •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사업장
  • 화학적 인자 : 188종
  • 물리적 인자 : 2종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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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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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임시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 작업 :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경우 제외)
  •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보건진단기관이 작업장 전체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보건 진단을 실시한 경우

측정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연속 2회 측정한 결과 소음85dB(A) 미만, 노출기준 연속2회 미만, 특별관리물질 미포함
    (측정횟수 년1회 조정가능)
  •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 초과, 비발암성 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 2배초과
    (3개월에 1회 측정)

측정 내용 및 절차

작업환경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본 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서류 보존

  •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 : 3년
  •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 기록 : 30년

작업환경측정 관련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내용 및 절차
자격 인원 비고 비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5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3호 - 100 3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6항제15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 인원 및 분석 장비 현황

  • 작업환경측정 : 5명(산업위생관리기사), 분석사 : 2명(산업위생관리기사)
  • 원자흡광광도기(AA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자외선분광기(UV),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업무 관련 문의 : 041)570-2080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작업환경측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