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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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도는 기억안나지만 약2017년 건강검진 간 대장내시경 하면서 용종제거 하였습니다. 의무기록지 or 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방 or 인터넷등으로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검진결과는 우편발송을 기본으로 본인방문수령,이메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검진센터 방문 고객은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가까운 P1,P2,P3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접수처에 주차권을 요청해주세요

(당일 수납 영수증으로 대체할수있습니다)

물품보관함에 보관은 가능하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귀중품 휴대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검진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요소나 신체 변화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초기의 당뇨나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이나 초기의 각종 암의 조기진단을 통해 생활습관 병이나 암을 예방,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진 일자는 생리가 끝난 후 최소 3일 이후가 적절합니다. 부인과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48~72시간 전부터 성관계, 질세정제, 질정,크림사용을 금하십시오

 

- 혈압약, 경련약, 심장질환약 : 검사 당일 아침 금식이라도 소량의 물과 함께 반드시 복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당뇨치료제 : 금식하는 동안 저혈당 방지를 위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출혈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와파린,아스피린 등) : 내시경 시행 예정인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아스피린:7일전, 와파린:5일 전)

특히, 뇌졸중, 혈전증, 심장질환,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은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의 중단 가능 여부를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결과 통보서는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질환에 한하며, 그 외의 질환은 갈음이 불가 합니다.  

 

-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필요).

- 대리인 - 직계존속 : 수검자 자필 동의서, 신분증(수검자, 수령인 모두),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직계존속 외 대리인 : 수검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수검자, 수령인 모두)

- 위임장, 동의서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결과는 검진종류별로 다르게 소요되고 일반검진의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결과에 대한 문의는 041-571-2385/2084 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