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및 10월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내 및 동 수칙을 적극 이행바랍니다.
○ 기본원칙: 고향 · 친지 방문 자제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방문시: 장소·동선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붙임. 추석·10월 연휴 생활방역 수칙. 끝.
이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2020.04.08
다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안내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