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9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9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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