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개정판인 제10판을 게시하오니
동 지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련 세부사항 추가 및 불이익 금지사항 추가 등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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