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및 문의 연명의료관리실032-621-5806,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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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안내

예약 없이 오시면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을 변경, 취소하실 때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콜센터1899-5700 으로 연락 주십시오.

건강보험

건강보험 : 구분 내용으로 만들어진 표로 구분에는 첫방문환자, 진료과 초진환자, 재진환자 건강보험증이 내용에는 제출 안내
구분 내용
첫방문 환자
(병원을 처음 방문하신 분)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첫방문 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진료과 초진환자
(해당 진료과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재진환자
(기존에 진료를 보시던 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 구분 내용으로 만들어진 표, 구분에는 첫방문환자, 진료과 초진환자, 재진환자 내용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접수에 필요 서류 및 접수 안내
구분 내용
첫방문 환자
(병원을 처음 방문하신 분)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 ‘첫방문 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진료과 초진환자
(해당 진료과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재진환자
(기존에 진료를 보시던 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과거의 진료가 종료된 후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진료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내원하였을 경우 재진환자가 아닌 초진환자로 간주합니다.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병ㆍ의원(1, 2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