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소개

협력병원의 목적

협력병원을 통하여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협력병원간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보건 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공동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병원이 되면

신속한 환자 상호의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본원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거나 진료의뢰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의뢰하며 의뢰 받은 환자의 치료 경과 등을 회신하고 일정 단계의 치료 후 정기적인 치료와 관찰을 위해 다시 협력의료기관으로 회송합니다.

의학정보 교류 및 시설이용

협력병원 상호간에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각종 시설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시설 자문과 견학 협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의료 기술에 대한 자문과 병원 시설물 견학에 협조 가능하며 의사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합니다.

검사의뢰 및 회신

임상검사, 방사선검사, 병리검사, 내시경검사 등 각종 검사를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시행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

의료인 교육 및 진료지원 인력 교육의 상호 지원

의사, 간호사, 의료지원 인력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각종 병원 행사초청

협력병원관련 모든 행사에 초청합니다.

병원경영 정보 교류

병원경영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병원발전을 도모합니다.

병원홍보에 대한 상호지원

상호 홍보 매체를 통해 정기, 비정기적으로 병원홍보를 지원합니다.

진료협력(협력병원)체결 절차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진료의뢰 절차

접수처

  • Tel : 041) 570-2988,2989
  • Fax : 041) 578-3411
  • 우편 :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협력병원관리 절차

목적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두 병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함으로써 협력병원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건강보건 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공동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뢰와 회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병원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용어의 정의

SRC : https://www.schmc.ac.kr/cheonanSrc/

의료기관(협력병의원 포함)들이 광역의료정보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의료시스템이다.

적용범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협력체결한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절 차

1. 협력병원 선정 기준
1) 5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필요시 특성화 전문 병원(예:정신과))으로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① 지역 내 인지도와 평판
  ② 본원과 의뢰, 되 의뢰 실적
  ③ 향후 본원과 교류 가능성
  ④ 병원 시설
  ⑤ 진료의뢰센터(협력센터) 유무 등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병원 조직


2. 협력병원 체결 및 선정절차
1) 외부병원은 공문 또는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협력병원등록’을 통해 협력병원 체결을 요청한다.
2) 진료협력센터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병원 중 협력병원 체결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한다.
3) 공문 및 ‘협력병원등록’에 등록된 기관의 내용(병원명, 병원규모, 인력, 시설, 개설과목, 보유장비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자료와 사전방문을 토대로 협력병원 체결여부를 결정한다.
5) 병원장의 최종 승인 시 협력병원 체결이 이루어진다.
6) 양측 병원대표가 협약내용에 동의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7) 협약 후 SRC 홈페이지에 게시 및 협력병원 정보와 의사정보를 update한다.
8) 이 외 협력병원 체결 세부절차는 진료협력센터 업무지침에 따른다.


3. 협력병원에서의 의뢰절차

1) 협력병원에서의 진료의뢰 방법은 전화의뢰, 인터넷의뢰(SRC), 업무포탈의뢰, 직접방문을 통 해 할 수 있다

2)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 의뢰서 내용과 증상 확인 후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와 의료진을 결정한다. 단 증상이나 상병명이 응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실로 안내 한다.

3) 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도록 안내한다.

4)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의뢰 시 환자상태, 시행한 처치 정도를 확인하고 병실 확보와  함께 해당과 전문의에게 알리고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안내한다.

5) 기타 진료의뢰 환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지침에 따른다.


4. 협력병원으로의 외래 회송 절차

1) 입원병실 부족 및 검사 지연으로 타 병원 안내 요청 시 진료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 후 요양급여회송서를 제공한다.

2) 검사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진료 및 입원병실 예약 후 환자에게 의료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5. 협력병원으로의 입원 회송 절차

1) 전원이 결정되면 전원기관의 선정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요양급여회송서를 작성하고 진료협력센터 회송 의뢰한다.

2) 의뢰된 환자의 요양급여회송서와 관련 의무기록을 조회하고 담당의사 및 담당간호사를 통해환자 상태를 파악한다.

3) 환자의 요구와 일치하는 전원기관을 확인하며, 전원기관의 정보(전원의뢰기관현황)를 제공 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결.

 ① 전원기관은 협력병원이 먼저 고려되지만 우선적으로 환자(또는 대리인)의 요구 사항 및 거주지(연고지)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환자(또는 대리인)의 동의하에 결정한다.

 ② 전원 의뢰기관은 협력 체결 시의 해당 기관 세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4) 전원 의뢰된 환자(또는 대리인)에게 전원 의뢰기관으로 진료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동 의를 받는다.

5) 전원 의뢰기관의 의료진 또는 전원 담당자에게 환자의 연속적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다.

6) 전원 의뢰기관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요양급여회송서 외 필요시 진료협력센터 에서 추가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공한다)

7) 환자(또는 대리인)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8) 환자(또는 대리인)이 최종 선택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담당의에게 알린다.

9) 환자(또는 대리인)에게 전원 시 전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요양급여회송서, 의무기록사본(투약 정보지, 검사결과지등)이나 영상 CD를 지참하도록 사전에 공지한다.


6. 진료 정보제공 및 회송병원 선정에 대한 동의 절차

1) 병원 간 상호진료 협력을 위하여 의뢰한 의사에게 본인의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2) ‘환자 정보관련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서명한다.

3)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만 진료회신 및 인터넷 결과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정보제공 방법은 on-line 진료결과 조회, 우편, 전화, FAX, E-Mail, 인편 등이다.

5) 공개 거부 시 환자정보관련 동의서에 환자정보 보호요청이라고 기록하고 회신과 인터넷결과 조회가 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한다.

6) ‘환자 정보관련 동의서작성이 안 된 의뢰서는 공개 거부와 같은 절차대로 관리한다.

7) 기타 환자 정보관련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7. 의뢰서 및 회신서 등의 정보제공

1) 외래진료 접수 시 진료의뢰서, 검사결과지, 영상기록물 등의 지참유무를 확인하여 환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2) 진료 당일 담당의사 진료 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 또는 적절한 처치나 시술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3) 환자의 요구 및 상태 관찰 후 진료 의뢰한 기관에 우편, 인터넷, 팩스 또는 전화문자를 통하여 회신한다.

4) 회신서 작성은 담당의 또는 전담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5) 작성된 회신서는 첨부 요청된 자료와 의뢰서 사본을 함께 우편 발송 한다.


8. 안전한 환자이송을 위한 절차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이송 수단 및 방법을 검토한다.

2)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송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한다.

3)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기도 한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한다.

4) 환자이송은 관련법 및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적격자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