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 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1. 화학적 인자
유해인자 |
실시시기 |
주기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
1개월 이내 |
6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6개월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케하는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구분 | 판정기준 | 사후관리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
사후관리 필요없음 |
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필요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필요 |
D2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필요 |
R |
질환의심 근로자 |
2차 정밀 건강진단 대상자 |
U |
미판정 |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2차 정밀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
구분 | 판정기준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 정밀검사 대상자)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0 |
사후조치 필요없음 |
5 |
근로시간 단축 필요(일정기간) |
1 |
건강상담 필요 |
6 |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업전환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7 |
근로금진 및 제한(일정기간) |
3 |
추후 추적검사 필요 |
8 |
산재 요양확진 의뢰 및 안내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9 |
기타( ) |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라 |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