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진단

정기특수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 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 진만 해당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1. 화학적 인자

  1.      1) 유기화합물 109종
  2.      2) 금속류 20종
  3.      3) 산 및 알칼리류 8종
  4.      4)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5.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6.      6)  금속가공유 : 미네랄오일미스트(광물성오일)

2. 분진류 7종

3. 물리적인자 8종

4. 야간작업 2종 중 선택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 사업주는 법 제19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행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나타낸 표

유해인자

실시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간진단)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 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 2항)

특수건강진단 소개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적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케하는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인한 기타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으로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 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어려운 직업성천식 또는 직업성 피부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조건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1)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2)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대신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3)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가 건간진단을 건의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은 아래의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질병의 자각 또는 타각증상이 발생된 경우
  •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기타 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관리 구분 및 판정기준 사후관리

특수 건강진단::건강관리 구분 및 판정기준 사후관리
구분 판정기준 사후관리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없음

C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필요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필요

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필요

R

질환의심 근로자

2차 정밀 건강진단 대상자
(2차검사 통보일로부터 10일내 실시하여야 함)

U

미판정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2차 정밀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관리 구분 및 판정기준 사후관리

특수 건강진단::야간작업 건강관리 구분 및 판정기준 사후관리
구분 판정기준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 정밀검사 대상자)

특수 건강진단의 사후조치의 구분 및 내용

특수 건강진단::사후조치의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0

사후조치 필요없음

5

근로시간 단축 필요(일정기간)

1

건강상담 필요

6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업전환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7

근로금진 및 제한(일정기간)

3

추후 추적검사 필요

8

산재 요양확진 의뢰 및 안내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9

기타( )

특수건강진단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특수 건강진단::업무수행 적합여부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중복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요관찰자(C1)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1)에 대하여 추적 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 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적검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3조 제 5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시행하고, 추적검사 대상자와 추적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C1,D1 판정결과에 따른 추적검사는 사업주가 그 실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직업병유소견자(D1) 중 요양 또는 보상의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시행규칙 제 195조
  • 시행규칙 별표 22의 3
  • 시행규칙 별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