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열람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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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 인 | 1.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제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의 환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의 환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 발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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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만 14세 미만의 환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의 환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 발급자는 제외 |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