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
신청인 열람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 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의 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의 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 발급자는 제외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의 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와 법정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의 환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 미 발급자는 제외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 발급) 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진단서, 채용진단서, 영문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