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직장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시행령 제25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313호)

실시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직장가입자의 신규입사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등록하여 당해연도 검진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40세이상) : 2년에 1회(짝수 또는 홀수년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만 66세이상)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

건강검진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건강검진항목을 나타낸 표

구분

건강진단 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진찰 및 상담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시력,청력,혈압)

각 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공복혈당

당뇨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SGOT(AST)
SGPT(ALT)
r-GTP

간장질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계산)

이상지질혈증

  4년 주기
남 : 만 24세이상
여 : 만 40세이상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간염

만40세
(단,항원양성자 또는 면역자(항체양성자)는 제외 됨)

정신건강검사

PHQ-9

우울증

만20,30,40,50,60,70세(10년 마다 1회)

인지기능검사

KDSQ-C

치매

만66세 이상 2년주기

골밀도검사

방사선촬영

골다공증

만54,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생활습관평가



만40,50,60,7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검진
(만 66세이상 대상)

진찰 및상담

각종 질환의 진찰
기초검사

2년주기 검진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검사, 청력검사

노인신체검사


만 66,70,80세

골밀도검사

골다골증

만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7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치매

만 66세이상(2년마다 1회)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검진비용부담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공단 전액부담)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최초 1회 진료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결핵이 의심되는 분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31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 통보

결과통보서는 검진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진료 대상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합니다.(종합병원 이상 제외)

※ 확진대상자 : 폐결핵이 의심되는 분은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실이나 훼손 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www.nhic.or.kr 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