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 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법 제 15조 3항, 동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및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척과 고도의 기술,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사업의 목표

  • 보건관리위탁사업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관리팀 : 054-468-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