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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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종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2의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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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분진,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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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필요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5 |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
6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7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9 | 기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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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라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마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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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N | 야간작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N | 야간작업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 질환 의심자 | 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건강진단 필요 |
U | 판정불가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 공휴일 및 주말은 휴무 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사업주
인터넷 신청안전보건공단
대상신청사업주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측정·특검기관
①비용청구 (기관→공단)안전보건공단
①청구자료 심사안전보건공단
사후관리·모니터링 (공단→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