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자 함.

대상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가스상물질 14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건강진단의 종류를 나타낸 표
종류 내용
특수(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종류를 나타낸 표
종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2의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분진,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0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1 건강상담 필요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3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5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6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7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8 산재요양신청 안내
9 기타

업무수행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 - 사후관리조치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N 야간작업 요관찰자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N 야간작업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질환 의심자 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건강진단 필요
U 판정불가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검진 절차(예약 필수)

특수검진의뢰 내원 및 전화 ( 709-9456)

유해인자 확인 사업장에 사업장 정보 및 수검자 정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사용물질 MSDS등 요청

유해인자 확정, 예약 사업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검자별 유해인자 확정 및 특수검진 일정 예약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각종 임상검사, 특수검진 전문의 상담 등

결과발송

검진 운영시간

  • 오전 08:00 ~ 11:30, 오후 13:30 ~ 16:30  유해인자에 따라 방문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휴일 및 주말은 휴무 입니다.

디딤돌 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사업주

    인터넷 신청
  • 안전보건공단

    대상신청
  • 사업주

    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 측정·특검기관

    ①비용청구 (기관→공단)
    ②결과통보 (기관→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①청구자료 심사
    ②비용지급 (공단→기관)
    ③결과통보 (기관→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사후관리·모니터링 (공단→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