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진단서 등

채용검진 및 각종 진단서

채용검진 및 각종 진단서를 나타낸 표
종류 용도 검사항목 준비물 소요기간 비고
일반채용 근로자의 신규 채용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 회사에 따라 검사 항목 다를 수 있음
  • 진찰, 상담
  • 신체계측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흉부 X-ray
신분증, 사진 1장 3 ~ 4일
공무원 채용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신분증, 사진 1장 3 ~ 4일 마약(약물) 검사
해외비자 외국인 체류 신체검사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신분증, 사진 1장 3 ~ 4일 마약(약물) 검사
건강진단서 특별한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강진단 시 발급되는 건강진단서 신분증 7일
영문진단서 해외유학, 연수, 취업 등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로써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르며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원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발급 신분증, 사진 1장 7 ~ 10일 마약(약물) 검사
군가족 미국 연수, 중국, 태국, 베트남, 사우디, 스페인 등 대사관 제출용 나라 및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음
국가고시용
진단서
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 전문직 국가고시에 응시하거나 면허교부 시 국시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로 면허나 시험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음 신분증, 사진 1장 3 ~ 4일
방사선
작업(관계)종사자
방사선 관련 작업(관계) 종사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
  • 진찰, 상담
  • 신체계측
  • 혈액검사
  • 안저검사
신분증, 사진 1장 3 ~ 4일
운전면허신규 및정기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진찰, 상담
  • 신체계측
신분증
신규 : 사진 2장
적성검사 : 사진 1장
당일발급
추가검사 암 지표, 간염, 전해질 등 다양한 혈액 검사를 통한 건강진단
  • 혈액검사

주의사항

1.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운전면허, 방사선작업종사자 제외 )
2. 마약(약물)검사 검진은 감기약 등 복용 약물 7일 이상 중단 후 검진 실시
3. 여성의 경우 생리 끝나고 7일 후 검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