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용도 | 검사항목 | 준비물 | 소요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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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 | 근로자의 신규 채용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 회사에 따라 검사 항목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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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1장 | 3 ~ 4일 | |
공무원 채용 |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 신분증, 사진 1장 | 3 ~ 4일 | 마약(약물) 검사 | |
해외비자 | 외국인 체류 신체검사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 신분증, 사진 1장 | 3 ~ 4일 | 마약(약물) 검사 | |
건강진단서 | 특별한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강진단 시 발급되는 건강진단서 | 신분증 | 7일 | ||
영문진단서 | 해외유학, 연수, 취업 등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로써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르며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원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발급 | 신분증, 사진 1장 | 7 ~ 10일 | 마약(약물) 검사 군가족 미국 연수, 중국, 태국, 베트남, 사우디, 스페인 등 대사관 제출용 나라 및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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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용 진단서 |
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 전문직 국가고시에 응시하거나 면허교부 시 국시원에 제출하는 진단서로 면허나 시험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신분증, 사진 1장 | 3 ~ 4일 | ||
방사선 작업(관계)종사자 |
방사선 관련 작업(관계) 종사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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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1장 | 3 ~ 4일 | |
운전면허신규 및정기적성 검사 |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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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규 : 사진 2장 적성검사 : 사진 1장 |
당일발급 | |
추가검사 | 암 지표, 간염, 전해질 등 다양한 혈액 검사를 통한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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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운전면허, 방사선작업종사자 제외 )
2. 마약(약물)검사 검진은 감기약 등 복용 약물 7일 이상 중단 후 검진 실시
3. 여성의 경우 생리 끝나고 7일 후 검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