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건강보험안내

의료급여(보호) 환자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건강보험안내 - 진료비(급여 1종, 급여2종, 급여 2종이면서 장애카드 소지자)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의료급여(보호) 환자 테이블
진료비 급여 1종 급여부분 전액 면제,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급여 2종 급여부분 15% 본인 부담,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급여 2종이면서 장애카드 소지자 급여 1종과 동일합니다.

산업재해 환자

  •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양 승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 승인 전일 경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진료 후 근로복지 공단 승인을 받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금여항목에 따라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이용안내 건강보험안내 -진료비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교통사고 환자 테이블
진료비 무보증시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하고 이후에 손해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보증시 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경우는 본인이 수납 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상급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진단서료, 기타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