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
진료와 사본발급 모두 필요 시
사본발급만 필요한 경우
입원
제증명 발급 절차
의무기록 복사 시 준비서류
본인 방문 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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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경우: |
본인증명서류: |
환자가 만14세 미만: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부모)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이 방문 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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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동의서/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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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방문시도 동일) |
주민등록증 미발급시: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14세 미만: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부모)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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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 등 | 위임장/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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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의 경우 |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근거서류 지참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근거서류 지참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임(복대리)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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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위임시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 |
임의대리인이 위임시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워드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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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접수비용 무료)
기본 ( ~5장까지) | 각 매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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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장당) | 100원 |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④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⑤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