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
진료와 사본발급 모두 필요 시
사본발급만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 절차
발급 시 유의사항
- 의사의 진찰 후에 발급되는 제증명서류, 진단서는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 진찰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입원
제증명 발급 절차
본인 방문 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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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
만 17세 미만 (통상 만 10세 이상) |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본인증명 확인서류 |
친족이 방문 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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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
친족으로 17세미만 미성년자 | 사진부착 신분증 제시 |
환자가 만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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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 등 | 동의서/위임장 홈페이지에서 다운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부모)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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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의 경우 |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임(복대리)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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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위임시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 |
임의대리인이 위임시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예약을 하시어 진료시 서류를 새로 작성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워드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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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접수비용 무료)
기본 ( ~5장까지) | 각 매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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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 장당) | 100원 |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④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⑤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