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조전]아동학대예방의무신고
작성일 : 2004.01.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05
[협조전]아 |
1. 귀하(과)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2003.12.22부분개정)" 3.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는 진료 □아동복지법 관계 법령 내용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신 고 처 : 아동학대 예방센터 □기타문의전화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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