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 림]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안내
작성일 : 2004.03.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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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수신: | 임상교수 |
1. 우리병원에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2. 임사시험실시 활용여부에 대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꼭 문의 후 사용하시기 아 래 1.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2004년 2월 9일) 2. 문의처 : 본원 내과(570-2022):김선주 위원장, 총무과(2011) 김명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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