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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상주보호자, 간병인 대상 코로나 검사 안내

작성일 : 2021.03.10 조회수 : 6,396


코로나19 검사 안내 입원환자,상주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입원 환자,상주 보호자,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 또는 간병이 가능합니다. 검사대상 입원환자,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검사유효기간 입원/상주/간병 시작일 기준 3일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예) 목요일 입원인 경우 월요일부터 시행한 검사 결과만 인정, 입원 후 추적검사 시행 - 상주보호자/간병인 : 입원 후 주 1회 검사, 코로나19검사결과 지참 안내 -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결과 (이름,검사일시,결과 포함)를 검사결과지 또는 문자로 증빙 필요 - 입원 당일 검사할 경우 최대 8시간 이상 대기 또는 입원이 연기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내원 당일 문진 결과에 따라 입원 / 상주/ 간병 제한 가능 - 결과 증빙 불가한 경우 입원 / 상주 / 간병 제한 가능 - PCR 검사 결과만 허용 ※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만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