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환자(최상위포함)
본원은 종합병원(2차병원)으로 병.의원급에서 발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이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셨다면 원할한 진료를 위해 진료협력센터에서 진료예약절차에 도움을 드립니다. (☎ 02-709-9900)
의료급여(보호)
본원은 종합병원(2차병원)으로 의료급여환자는 병.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를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이도 요양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중증등록이 되어있거나 희귀난치질환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4. 등록장애인이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 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환자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 무보증시 |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하고 이후에 손해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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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 | 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경우는 본인이 수납 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상급병실차액, 진단서료, 기타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