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Consent Form for Disclosure and Copy of Medical Record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NG.HWP Download ENG.PDF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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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Authorization for Disclosure and Copy of Medical Records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ENG.HWP Download ENG.PDF Download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사본발급(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신청 절차
진료 유/무 | 발급 목적 및 용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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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진료 | - | 진료과 접수 및 신청 후 발급 가능 |
사본만 발급 | 보험회사/ 기관 및 관공서 제출 등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
타병원, 병무청, 법원 및 경찰서 제출 등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
※ 입원환자는 해당 병동에 신청 후 서류 지참하여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방문
※ 영상 CD 복사는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수납 후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의사상담 후 사본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안내
발급 시간 | 평일 08:00 ~ 16:30 토요일 08:00 ~ 11:30 휴일/ 공휴일은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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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 사본발급 : 1~5장까지는 장당 1000원 / 6매 이상일경우 장당 100원씩 추가 CD복사 : 장당 10,000원 DVD복사 : 장당 20,000원 * 의료법 제 45조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발급 장소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
발급 문의 | 02) 710 - 3282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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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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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②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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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피성년후 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①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②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