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안내
외래 환자 | 입원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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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 후 원무팀 수납 시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발급 목적의 진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외 비급여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
① 입원 중인 병동 간호사실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 ② 담당의사 진단서 작성 ③ 원무팀 수납 후 진단서 발급※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직접 진료를 시행한 담당의사가 작성하여야 하므로 주치의의 외래진료 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종류 | 비용(원) | 확인사항 | 발급 방법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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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국문·영문) | 20,000 | 영문진단서는 영문명 등록 후 신청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통원확인서 | 3,000 | 통원일,진료과 기재(진단명 미기재) |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 O |
입퇴원확인서 | 3,000 | 입퇴원일,진료과 기재(진단명 미기재) |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 O |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
1,000 | 연말정산 신청용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
본원 산정특례 등록자만 가능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개인부담금 차등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
장애심사용진단서 | 신체 15,000 정신 40,000 |
관계기관 제출용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100,000 3주이상 150,000 |
경찰서 제츨용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병무용진단서 | 20,000 | 본인발급(신분증지참),여권사진 2매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
향후진료비 추정서 | 천만원미만 50,000 천만원이상 100,000 |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 X | |
의무기록사본 | 기본5장 장당 1,000 5장이후 장당 100 |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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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지 | 기본5장 1,000 5장이후 100 |
추가 내용 필요시 진단서 발급 |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
영상CD·DVD | CD 10,000 DVD 20,000 |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
X | |
제증명 재발급 | 1,000 | 보존기간 3년 |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 O |
제증명 창구 위치
본관 1층 제증명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 ※ 일부 제증명(병사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신청서 등) 및 의무기록사본 신규 신청은 제증명 창구를 이용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 08:00 ~ 17: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8:00 ~ 12:00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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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친족 | ||
환자 대리인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②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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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피성년후 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①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②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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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