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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안내 절차 안내 - 입원, 외래, 발급시간, 발급장소, 발급문의에 따른 제증명 발급 절차내용을 나타낸 표
외래 환자 입원 환자


①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② 진료 후 원무팀 수납 시 진단서 발급
진료예약문의 : 02-709-9000


※ 진단서 발급 목적의 진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외 비급여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① 입원 중인 병동 간호사실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

② 담당의사 진단서 작

③ 원무팀 수납 후 진단서 발급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직접 진료를 시행한 담당의사가 작성하여야 하므로 주치의의 외래진료 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내용을 나타낸 표
제증명 종류 비용(원) 확인사항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진단서(국문·영문) 20,000 영문진단서는 영문명 등록 후 신청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통원확인서 3,000 통원일,진료과 기재(진단명 미기재)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O
입퇴원확인서 3,000 입퇴원일,진료과 기재(진단명 미기재)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O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1,000 연말정산 신청용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본원 산정특례
등록자만 가능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개인부담금 차등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장애심사용진단서 신체 15,000
정신 40,000
관계기관 제출용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3주이상 150,000
경찰서 제츨용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병무용진단서 20,000 본인발급(신분증지참),여권사진 2매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천만원이상 100,000
진료 접수 후 담당의사 신청 X
의무기록사본 기본5장 장당 1,000
5장이후 장당 100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수술기록지 기본5장 1,000
5장이후 100
추가 내용 필요시 진단서 발급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영상CD·DVD CD 10,000
DVD 20,000
외래진료일 진료과 신청
그외 본관1층 제증명창구
X
제증명 재발급 1,000 보존기간 3년 본관1층 제증명창구 신청 O

제증명 창구 위치

본관 1층 제증명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 ※ 일부 제증명(병사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신청서 등) 및 의무기록사본 신규 신청은 제증명 창구를 이용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 08:00 ~ 17: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8:00 ~ 12:00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발급 시 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에 따른 발급 시 구비서류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일 경우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
환자 대리인
  • 형제,자매,보험회사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 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
    • 만 14세미만 환자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②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발급 시 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을 나타낸 표
환자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 친족 및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상황별 구비서류 (오른쪽 추가란 참조)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피성년후 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①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가 작성/서명)
  • ②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제증명 발급 안내 - 동의서,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에 따른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내용을 나타낸 표
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