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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기준 변경

작성일 : 2007.07.12 조회수 : 3,460

 
  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기준 변경

○ 본인부담산정특례 적용 기준일 변경 : 등록신청서 발행일 --> 확진일
○ 등록신청기간 연장
- 발행일로부터 7일 -->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신청일부터 적용
(단, 입원기간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적용0
○ 암 등록 이후 타 요양기관에서 암이 아님이 확진된 경우 등록 취소
- 암이 아님이 확진된 날 등록 취소(확진일 전날까지는 산정특례 적용)
○ 요양기관 및 환자의 착오로 발생한 진료비의 재청구 인정
 (예시 : 요양기관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V193) 누락, 환자 및  보호자가 암등록카
 드를 제시하지 않아 미등록자로 청구되었을 경우 등)
-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내 청구시 인정
※ 위의 사항은 2007. 7. 1일부터 적용됨

 §§§§ 암 등록제 운영 안내 §§§§

신청대상은 누가 되나요?
○ 누가:
- 암(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
※ 고시상병 : 암(C00~C97, D00~D09, D37~D48)과 뇌종양(D32~D33)
-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한 경우
○ 언제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한 날부터
○ 적용기간:
- 암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동안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수술일을 포함 입원기간 중 최대30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암일경우
- 공단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애 비치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로만으로도 혜택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감범위)
○ 대상질환 : - 암(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
 - 심장, 뇌혈관질환은 수술일을 포함 입원기간 중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경감범위 : 보험적용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
 (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