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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준비서류(개정)

작성일 : 2010.02.03 조회수 : 2,85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준비서류>

1. 가족 및 친족
- 요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제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확인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가족 및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2. 제 3 자인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제 3 자인 대리인 : 가족 및 친족의 범위를 제외한 대리인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ㆍ환자가 사망한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ㆍ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ㆍ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ㆍ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