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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안내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입니다.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등)

발급시간

  • (평일) 08:00 ~ 17:30 (토요일) 오전 08:00 ~ 11:30
  • 발급하려는 진료 과의 당일 진료가 있을 경우, 진료시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원무과 접수, 수납 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대리인 발급시간

  • 보험사 대리인 및 손해사정사의 의무기록신청은 사전팩스 신청 후 보험사 사전팩스 우선창구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평일) 12:00 ~ 14:00 및 토요일은 사전팩스 신청 서류 수령만 가능하며 현장 발급은 제한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01


    • 접수/수납/의무기록 창구 방문신청
  • Step02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03


    • 수납 및 수령

입원환자

  • Step01

    병동 간호실

    • 신청서 작성 ㆍ구비서류 제출
  • Step02

    퇴원/제증명 창구

    • 수수료 납부 ㆍ증명서 교부
  •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

  • 당일 진료 없는 경우 : 접수/수납/의무기록창구에서 즉시 발급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해당과에 신청)
  • 당일 진료가 있는 경우 : 진료 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

발급수수료

의무기록 발급수수료: 1~5매는 1장당 1,000원, 6장 이후부터 1장당 1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