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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유의사항으로 분류된 신청자별 구비서류 표
신청자 구비서류 유의사항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 직계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형제ㆍ자매
  • 환자 신분증
  • 형제ㆍ자매 신분증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형제자매용)
  • 형제 · 자매는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 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의 제출을 생략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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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구비서류만 인정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환자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나, 직계가족이 제3자 대리인에게 신청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구분과 내용으로 나눈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낸 표
구 분 내 용
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유형별 구비서류 (하단 참조)
대리인
  • 직계가족의 신분증 ㆍ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신분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직계가족이 직접 작성)
  • 유형별 구비서류 (하단 참조)
유형별
구비서류
  •  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