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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내

진료의뢰서 지참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으로 지정되어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본인부담금

건강보험안내중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외래 입원
진찰료 CT.MRI 내복/외용약 그외 식대 CT.MRI 그외
국민 100 60 60 60 50 60 20
국민(인공신장실) 타병원 투석시 투석확인증 20 60 20 20
국민(산정특례) 해당상병 20 60 20 20
국민(6세미만) 100 35 35 35
국민(6세미만+산정) 해당상병 14 35 14 14
국민(6세미만+원내처방) 원내처방사유가 있을시 100 35 21 35
국민(원내처방) 원내처방사유가 있을시 100 60 30 60
국민전체급여 신생아(0~27일까지)
산모(자연분만)
50 0 0
중증 등록상병 5 5 5 5 50 5 5
희귀난치성질환 HVC 등록상병 0 0 0 0 0 0 0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 0 0 0 0 20 0 0
국민산정특례희귀난치성질환 등록상병 10 10 10 10 50 10 10
급성기중증 적용되는 뇌/심장수술시
30일간 한시적 적용
50 5 5
국민(차상위2종) 14 14 14 14 20 14 14
국민(차상위2종 + 중증) 5 5 5 5 20 5 5
국민(차상위2종 + 정신과) 20 10 10
국민(차상위2종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제시 0 0 0 0 20 0 0
국민(차상위2종 + 장애인 + 중증) 복지카드(장애인증)제시 0 0 0 0 20 0 0
국민(차상위2종 + 장애인 + 정신과) 복지카드(장애인증)제시 20 0 0
국민(차상위2종 + 자연분만) 20 0 0
국민(차상위2종 + 6세미만) 20 0 0
국민(차상위2종 + 희귀난치) 등록상병 10 10 10 10 2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