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및 문의 연명의료관리실032-621-5806,6815

제증명 발급안내

제증명이란?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없이 날짜(통원일, 입원기간)만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행 가능합니다.

발급시간

  • (평일) 08:00 ~ 16:30 
  • (토요일) 오전 08:00 ~ 11:30
  • 원칙적으로 직접 진료를 시행한 주치의가 작성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외래진료 시간 이외에는 서류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01

    • 서류발급 접수 구비서류 확인
  • Step02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03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수수료 수납 및 발행

입원환자

  • Step01

    병동 간호사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02

    퇴원/제증명 창구

    • 수수료 수납 및 발행
  •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안내

  • 이미 발급한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관 1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로 방문하셔서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제증명서의 법적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단서 발급 안내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연번, 항목, 수수료, 연번, 항목, 수수료로 구분지어 나타낸 증명서 발급 수수료 표
연번 항목 수수료 연번 항목 수수료
1 일반진단서 20,000원 1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2 입퇴원확인서 3,000원 15 출생증명서 3,000원
3 통원확인서 3,000원 16 시체검안서 30,000원
4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17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1,000원
5 사망진단서 10,000원 18 사산증명서 10,000원
6 장애진단서(신체장애) 15,000원 19 병무용진단서 20,000원
7 장애진단서(정신장애) 40,000원 20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40,000원
8 후유장해진단서 100,000원 21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30,000원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22 진료기록사본(1~5매, 1장당) 1,000원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23 진료기록사본(6매 이후, 1장당) 100원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24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
12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원 25 진료기록영상 (DVD) 20,000원
13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원 26 제증명 재발급 1,000원

※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비(재진진찰료의 50%)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
※ 2017년 9월 21일부터 입원사실증명서, 통원사실증명서는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안내

영수증은 진료비계산 시 원본을 교부하며,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안내사항으로 나눈 영수증 발급안내 표
발급방법 안내사항
인터넷 발급 - 병원홈페이지에서 진료 보신 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에 ‘인터넷 증명발급’ 클릭

발급가능한 서류

구분, 내용으로 나눈 발급가능한 서류 표
구분 내용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계산 시 원본을 교부하여 드리며,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계산서의 진료기간은 의사의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시행일자 및  진료비 수납일자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계산서의 상세항목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수가명칭, 검사명, 약제명, 처방일자, 실시일자 등)
  • 별도의 요청 시 발급하여 드리며, 횟수에 관계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3)진료비 내역확인서
  • 의사의 처방일자 기준으로 일자별 수납금액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를 일자별로 수납금액만 요약한 서류입니다.
4)진료비 납입확인서
  • 진료비 수납일자 기준으로 일자별 수납금액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 별도의 요청 시 발급하여 드리며, 횟수에 관계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5)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신청절차
    - 본관 1층 접수.수납 창구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로 방문
    - 진료과에 신청 후 본관1층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