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안내
의료급여(보호) 환자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 급여 1종 | 급여부분 전액 면제,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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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종 | 급여부분 15% 본인 부담,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 |
급여 2종이면서 장애카드 소지자 | 급여 1종과 동일합니다. |
산업재해 환자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 무보증시 |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하고 이후에 손해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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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 | 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경우는 본인이 수납 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상급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진단서료, 기타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지,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수첩은 1년 단위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매년 1월초 당해년도 검인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과별 최초 내원시에는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을 경유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수첩과 함께 제시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
보훈병원과 의료계약이 체결되어 진료 이용시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건강보험증(혹은 의료급여 수첩)을 제시하여야 하고,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 진료비는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해당 상병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