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이란?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인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없이 날짜(통원일, 입원기간)만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행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발급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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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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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접수/수납창구
- 서류발급 접수 ㆍ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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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진료과 방문
- 신청서 작성 ㆍ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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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제증명 창구
- 수수료 납부 ㆍ증명서 교부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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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병동 간호실
- 신청서 작성 ㆍ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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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퇴원/제증명 창구
- 수수료 납부 ㆍ증명서 교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연번 | 항목 | 수수료 | 연번 | 항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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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진단서 | 20,000원 | 13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원 |
2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14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3 | 통원사실증명서 | 3,000원 | 15 | 출생증명서 | 3,000원 |
4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16 | 시체검안서 | 30,000원 |
5 | 사망진단서 | 10,000원 | 17 |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 1,000원 |
6 | 장애진단서(신체장애) | 15,000원 | 18 | 사산증명서 | 10,000원 |
7 | 장애진단서(정신장애) | 40,000원 | 19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8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원 | 20 | 진료기록사본(1~5매, 1장당) | 1,000원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21 | 진료기록사본(6매 이후, 1장당) | 100원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22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23 | 진료기록영상 (DVD) | 20,000원 |
12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원 | 24 | 제증명 재발급 | 1,000원 |
2017년 9월 21일부터 입원사실증명서, 통원사실증명서는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안내
영수증은 진료비 계산 시 원본을 교부하며,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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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병원홈페이지에서 진료 보신 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단에 ‘인터넷 증명발급’ 클릭 |
발급 가능한 서류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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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
3) 진료비 내역확인서 | |
4) 진료비 납입확인서 | |
5)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