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발급시간
발급절차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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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접수/수납창구
- 서류발급 접수 ㆍ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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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진료과 방문
- 신청서 작성 ㆍ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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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제증명 창구
- 수수료 납부 ㆍ증명서 교부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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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병동 간호실
- 신청서 작성 ㆍ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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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퇴원/제증명 창구
- 수수료 납부 ㆍ증명서 교부
재발급 안내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
만 10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환자의 친족 | 만 17세 이상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대리인 | 만 17세 이상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만 14세 미만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②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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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포함) |
|
친족(법정대리인)이 제 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 세부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 일반 진단서(영문),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사진2매),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 병원 내원 및 진료과 방문 후 층별 접수/수납 창구발급 가능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외래/입원영수증(세부내역서), 기타 주치의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 | 본관 1층 제증명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수수료 발생 |
인터넷 발급 | 1. 재발행만 가능 일반 진단서(영문), 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사산(사태) 증명서 2. 그 외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외래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진료비 납입증명서, 통원확인서 |
일부 항목은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서류와 진료과 주치의 발급서류중 출생, 사망, 장애, 병무용 진단서를 제외한 서류의 재발급인 경우에만 가능 함. |
증명서 발급수수료
연번 | 항목 | 수수료 | 연번 | 항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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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진단서 | 20,000원 | 13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원 |
2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14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3 | 통원사실증명서 | 3,000원 | 15 | 출생증명서 | 3,000원 |
4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16 | 시체검안서 | 30,000원 |
5 | 사망진단서 | 10,000원 | 17 |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 1,000원 |
6 | 장애진단서(신체장애) | 15,000원 | 18 | 사산증명서 | 10,000원 |
7 | 장애진단서(정신장애) | 40,000원 | 19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8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원 | 20 | 진료기록사본(1~5매, 1장당) | 1,000원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21 | 진료기록사본(6매 이후, 1장당) | 100원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22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23 | 진료기록영상 (DVD) | 20,000원 |
12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원 | 24 | 제증명 재발급 | 1,000원 |
2017년 9월 21일부터 입원사실증명서, 통원사실증명서는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안내
영수증은 진료비 계산 시 원본을 교부하며,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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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병원홈페이지에서 진료 보신 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단에 ‘인터넷 증명발급’ 클릭 |
발급 가능한 서류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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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
3) 진료비 내역확인서 | |
4) 진료비 납입확인서 | |
5)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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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