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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환자본인, 친족, 대리인)-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 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14세 미만의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봉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풀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서류확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만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함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신청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상황별 구비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가 작성/서명)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동의/위임장 표준양식에 명시)
-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위임장 작성
친족 친족의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제3자 재위임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직원
*제3자 재위임 가능"
■ 환자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1.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동의방법: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 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

•만 14세미만 환자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2.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3.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 친족 및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상황별 구비서류 (오른쪽 비고란 참조)
대리인 선임한 경우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사실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피성년후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가 작성/서명)

2.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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