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공지사항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안내

작성일 : 2003.12.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3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과 같이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을 정하고 2003. 9.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고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햐 한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기준
가. 종류: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나. 발급절차
① 환자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②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작성,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③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함.
④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 상담 후에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 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다. 사본 발급료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