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공지사항

산모 무통주사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04.12.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3

최근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산부인과 출산시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맞는 "무통주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무통주사는 통증자가조절법(PCA)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출산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험수가로 결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병원에서 과다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환급요구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금액만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모에게 청구되고 있는 비용은 아래 비용산정법에 나온 바와 같이 행위료와 약제비, 치료재료 등을 합하여 산정되므로 산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히 본인의 진료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자가조절법(PCA) 비용산정 방법◀
1. 행위료
--가.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or(약물주입재료)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경막외 주입시 : 22,560원
----정맥내 주입시 : 11,280원
--나. 시술 당일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경막외 주입시 : 3,480원
----정맥내 주입시 : 2,150원
--다. 시술익일 이후 주입 비용
----경막외 주입시 : 2,650원
----정맥내 주입시 : 1,320원

2. 위 시술비용이외에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은 추가로 보험수가 산정되며 상기 수가외에 요양기관별로 요양기관종별 가산료(15%~30% 가산)가 포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