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공지사항

자연분만시<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안내

작성일 :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2

2005년부터는 자연분만으로 인한 출산, 미숙아 입원료/ 보육기료/ 비강영양/ 호흡유지 등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에 소요외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진료비 전액을 면제(무통포함)됩니다.
단,식대.병실차액 등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세부내용>
1. 본인부담 면제 적용시점은?
05.1.1 진료분부터 적용

2. 자연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산한 경우
사산한 태아를 자연분만으로 처치한 경우 인정

3.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도 포함이 되는지? 적용 기간은?
합병증 치료시까지 인정

4. 자연분만 이후 입원기간 중 분만과 무관한 타상병(기왕증 포함)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 청구함.

5. 임신 중 입원으로 인한 진료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및 입원을 포함하여 임신 중 입원진료는 불인정

6. 분만전 임신유지를 위한 ABR 등의 원인으로 계속 입원 중에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면제 대상 시점은?
분만을 위한 처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분만전처치 시점부터 인정)

7. 자연 분만시 무통분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인지?
분만의 과정이므로 면제 됨.

※기타 문의사항은 보험과 ☎054)46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