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공지사항

MRI 요양급여대상 안내

작성일 :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3

2005년 1월 1일부터 MRI 검사가 그 대상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92호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과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1. 일반원칙
가.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 (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나.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 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1) 원발성 암(부위별)
ㅡ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나. 추적검사
(1) 수술 후 : 1개월 경과 후 1회
(2) 방사선 치료 후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다. 뇌경색(급성기) : 1주 이내 1회 추가 촬영 가능
라. 상기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 첨부시)

4. 기타
DRG에서 MRI를 시행한 경우 DRG 해당 소정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추가산정하고 요양급여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안 내 사 항
-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에도 외래본인부담율(50%) 적용(시행령제22조제1항관련)
- 조영제 및 재료대 실사용량 별도 산정.

※기타 문의사항은 보험과 ☎054)46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