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동법 제43조에서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안내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미실시 또는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 작업환경측정 (054) 468-9451~2
- 특수검진 (054) 468-9752~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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